같이 있어 줄게… ‘일상돌봄’ 51개 시군구 확대

이현정 2023. 8. 1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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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서비스 대상 지역이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였는데, 추가 공모를 통해 일상 돌봄 서비스 수행 지역을 늘렸다.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40∼64세 중장년과 13∼34세 가족돌봄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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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군 중장년 ‘고립’ 방지
장애 가족 돌보는 청년 자립 지원

이르면 이달부터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서비스 대상 지역이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였는데, 추가 공모를 통해 일상 돌봄 서비스 수행 지역을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선정된 지역은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중 일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40∼64세 중장년과 13∼34세 가족돌봄청년이다.

중장년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52.1%)이다. 가족돌봄청년은 학업·취업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 결국 전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들에게 돌봄과 집안일, 장보기 동행 등 기본 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장년은 생활 운동 프로그램과 여럿이 함께 요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청년은 간병·돌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부담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다. 사회서비스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은 노인·장애인·아동이나 저소득층만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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