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사태 재현 없다… 다음달부터 은행업 일부 폐업도 인가 받아야

박슬기 기자 2023. 8. 15. 0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들이 자산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폐업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사진=뉴스1
은행들이 자산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폐업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은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앞서 씨티은행이 지난 2021년 소매금융 폐쇄를 결정한 때도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이 인가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려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일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지난 3월 은행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된다.

그동안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정안에선 금융위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하고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 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와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과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 은행업 감독규정과 동일한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