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도 불이익 강화… 구체안 조만간 시행

윤상진 기자 2023. 8. 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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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보존 ‘2년→4년’ 연장
‘학폭 제로 센터’도 시범 운영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15/뉴스1

정부는 교권 침해 행위뿐 아니라 학교 폭력 대응 방안도 구체화해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학교 폭력 제로 센터’를 전국 5개 시·도 교육청이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학폭 사안 처리와 법률적 대응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을 졸업 후 4년까지로 늘리고 정시 모집에도 감점을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고1 학생이 치르는 2026년 대입부터 수시 외 수능·논술·실기·실적 전형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생부를 활용하는 수시 모집의 경우 대학 90%가 학폭을 평가에 반영했다. 반면 정시에선 대학의 3%만 학폭 사항을 평가에 넣었다.

생활기록부 내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 기존은 졸업 후 2년이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 중징계를 받으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4년 후까지 이 기록을 안고 있어야 한다.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기록은 졸업 직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오도록 했다. 정부는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퇴하는 ‘꼼수’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폭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자퇴가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학폭 근절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고1 학생이 학폭으로 중징계를 받는다면 졸업 후 N수를 할 경우 징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 중 N수생 비율은 약 28%에 달했다.

학폭 사안에서 교사의 면책권도 부여한다. 교원이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폭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5년 약 2만건이던 학폭은 지난해 6만2000건이 돼 3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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