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도 불이익 강화… 구체안 조만간 시행
‘학폭 제로 센터’도 시범 운영
정부는 교권 침해 행위뿐 아니라 학교 폭력 대응 방안도 구체화해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학교 폭력 제로 센터’를 전국 5개 시·도 교육청이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학폭 사안 처리와 법률적 대응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을 졸업 후 4년까지로 늘리고 정시 모집에도 감점을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고1 학생이 치르는 2026년 대입부터 수시 외 수능·논술·실기·실적 전형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생부를 활용하는 수시 모집의 경우 대학 90%가 학폭을 평가에 반영했다. 반면 정시에선 대학의 3%만 학폭 사항을 평가에 넣었다.
생활기록부 내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 기존은 졸업 후 2년이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 중징계를 받으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4년 후까지 이 기록을 안고 있어야 한다.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기록은 졸업 직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오도록 했다. 정부는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퇴하는 ‘꼼수’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폭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자퇴가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학폭 근절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고1 학생이 학폭으로 중징계를 받는다면 졸업 후 N수를 할 경우 징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 중 N수생 비율은 약 28%에 달했다.
학폭 사안에서 교사의 면책권도 부여한다. 교원이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폭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5년 약 2만건이던 학폭은 지난해 6만2000건이 돼 3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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