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활성화·민생 회복” 취지 무색하게 하는 김태우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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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총 2176명을 사면했다.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어제 사면된 주요 기업인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총 12명이다.
이번 특사를 계기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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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공직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 사면을 놓고는 격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잃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그는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여권은 그가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2017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되며 10월로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그가 재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는 어제 자신의 SNS에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재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귀책사유를 이유로 무공천에 무게를 뒀지만, 특별 사면 후 그가 역할론을 주장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본인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올 수 있게 된다면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사면권 남발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전 구청장 사면은 통합은커녕 정치적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국민 분열만 초래할 것이다. 이번 특사를 계기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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