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눈 피해' 대구 군위·강원 현내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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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지난 4월 냉해로 착과 불량 등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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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지난 4월 냉해로 착과 불량 등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우선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 지원을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 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와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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