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부모 사적 민원·폭언서 교사 보호”… 교권 정상화 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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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9월 1일부터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감과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에서 민원을 전담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교육부 방안대로 민원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 예약을 거쳐 개방된 상담실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만날 수 있게 하면 교사의 민원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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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큰 스트레스다. 그나마 학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사생활에 관해 묻거나 고성·욕설을 하는 등 황당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래서는 교사들이 본업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 어렵다. 교육부 방안대로 민원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 예약을 거쳐 개방된 상담실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만날 수 있게 하면 교사의 민원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재를 지참하지 않은 학생에게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게 현실이다. 아동학대로 지목된 교사는 직위가 해제되거나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해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지난해 3035건으로 급증했다. 교사의 손발이 묶여 있는데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교사와의 접촉을 제한하다 보면 학부모가 꼭 필요한 의견을 전달할 길마저 막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통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조치도 소송이나 갈등 확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교권 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 정상화와 공교육 복원이다. 학교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권한과 의무가 균형을 찾아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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