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50㎞·스쿨존 30㎞ 제한속도, 시간별 탄력 운영키로

양지혜 기자 2023. 8. 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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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획일적 규제로 정체 유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뉴스1

여당이 현재 시속 50㎞로 일괄 제한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 정책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며 제한속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시행됐다.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 수가 7.7% 줄었지만, 주행속도 제한 도로에서는 사망자 수가 27.2% 줄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심야처럼 교통량이 적을 때도 일률적으로 제한속도를 적용시켜 차량 정체 및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가스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 대표는 “보도가 없는 고가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조정했지만, 더욱 전향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변 속도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4시간 내내 동일한 제한속도(시속 30㎞)를 적용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일본 등은 학생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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