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저기도 정치 현수막…대책은?

신건 2023. 8. 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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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 울산 도심 곳곳에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죠.

상위법 위반 논란에도 여러 지자체들이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울산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수막걸이 옆 나무와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이 끈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 설치되지 않은 일반 광고현수막이라면 철거 대상이지만, 이 현수막은 정당에서 내건 정치현수막.

국회에서 정당현수막을 철거대상에서 제외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철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택가에도 이런 정당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상대 정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담겨있을 땐 시민들도 눈살을 찌뿌립니다.

[울산시민/음성변조 : "안좋죠. 학생들도 보고 하니까. 이쪽 당에서 저쪽 당을 공격하고 할 때 그런거 보면 진짜 안 좋아요."]

민원이 끊이질 않자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강제 철거에 나섰고, 울산시도 관련 논의에 나섰습니다.

정치현수막 전용 걸이대를 설치하고, 걸이대를 활용하지 않은 현수막은 강제철거해 현수막 공해를 막겠단 겁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상위법령이나 대법원 이런거 관계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강제철거를) 할 수는 있죠."]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움직임이 상위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거는 상황.

행안부는 현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당분간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이르면 10월부터 정치현수막 걸이대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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