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안 재가…최종 해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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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전에 남 이사장의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이 의결됐고 오늘 오후 늦게 남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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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오후 늦게 해임안 재가해
[서울=뉴시스] 양소리 심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전에 남 이사장의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이 의결됐고 오늘 오후 늦게 남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남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평가했다.
남 이사장이 처분당사자인 김효재 부위원장을 기피 신청한 건에 대해 방통위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기피신청 당사자인 김 부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참석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로서 재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은 퇴장을 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위원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기피신청은) 2008년 방통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효재 직무대행이 규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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