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사에 갑질’ 사무관 논란에 고개숙인 교육부 차관…“모든 선생님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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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 책임이 크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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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 대상 감사에 대해 "애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21일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10월 19일 담임 교사가 C 씨로 교체됐다. B 씨는 경찰서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인 지난해 11월 9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또 담임 교체 6일 만인 10월 25일 후임으로 부임한 C 씨에게 "‘하지 마·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메일에는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B 씨는 올해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이후 5월 검찰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담임 교사와 바뀐 담임 교사 등 직접적인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분들과 화해 조정을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녀가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고 밝혔으나, 이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 책임이 크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특히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 상처를 더 크게 느꼈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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