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진상조사…교육부 "엄정 조치"
[앵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여러 요구사항을 전하고 교육청에 직위해제 압력을 행사한 갑질 의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기된 갑질 의혹을 모두 조사하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무관 갑질 의혹을 조사하는 교육부가 지금까지 밝힌 사실은 사무관 A씨가 자신의 직장 이메일로 '왕의 DNA를 가진 아이' 언급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메일주소로 자신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교사가 발신자 주소로 A씨 직업 정보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입니다.
또 다른 논란은 A씨가 학교와 교육청에 교사의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안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노조는 담임 교사가 4개월간 직위해제된 채 수사기관에 불려다닌 게 교육부 사무관이 학교 책임자 뿐 아니라 교육청에도 전방위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자녀가 혼자 교실에 있다가 점심을 먹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이 자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쓴 글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개돼 조치가 필요했다고 교육부에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를 위해 찾아간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교사에게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미흡했다며 사과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 관련자 중 일부의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조사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또 당초 세종시청에서 나온 아동학대 판단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대가 아닌 것으로 달리 판단된 근거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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