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광복절 특사' 발표

YTN 2023. 8. 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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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제 세 가지 정도, 많으면 네 가지까지 다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특별사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나이트에서도 가장 첫 꼭지로 다루기도 했는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업 총수 등이 이름을 올렸고 눈에 띄었고 경제 살리기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김태우 구청장 말고는 대부분 경제인들을 사면했습니다. 경제인들 사면을 했고 정치인들의 수는 아주 극소수라고 이 정도라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김태우 청장에 대한 사면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은 유죄가 확정됐고 그 유죄가 확정된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정말 김태우 구청장을 유죄로 확정했다고 그러면 이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정의롭다고 판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살라고 하면서 뒤에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표창장이나 위조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죄도 받고. 이런 많은 공익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법원에서 유죄라고 지금 판결 확정을 시켰는데 판결문을 보면 국가 기능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하고 그런 분이 민정수석하는 게 그게 국가 기능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국가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태우 전 청장을 유죄판결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사필귀정으로 바로잡는 그런 사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당시 2018년 일이기 때문에 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2018년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비밀폭로를 한 거죠. 그게 한 16가지 정도가 됐었나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은 유죄가 판정됐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건 그것 외에 네 가지 정도를 뽑은 거죠.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상일]

제가 그걸 다 스터디 하고 나온 건 아니어서 조목조목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앵커]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기소를 했던 거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기능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모든 직위는 제도입니다, 제도. 사인들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법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들이 와서 잠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김태우 당시에 이분도 법인격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의무가 있겠죠, 그 일을 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에 대한 부분은 공익제보를 했을 때 국가로부터 이게 공익제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정을 받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을 하거나 고려할 부분은 저는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국가기능 유지를 위해서 이건 죄를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 거예요. 죄형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겁게 판결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간 고민했고요, 4년에 걸쳐서.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부는 이런 법원의 고민과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감안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 게 맞겠죠. 그게 제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거예요. 법은 제도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특별사면, 왜 특별한 겁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고유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뽑아주고 국민들이 준 권한이니까 국민을 헤아려서 행사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감안해서 행사하라는 거예요, 특별사면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은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을 헤아린 것인가. 국민이 이렇게 신뢰하고 준 권한을 오히려 국민의 믿음에 반해서 행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지 얼마 안 돼서 했기 때문에.

[김상일]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국민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익제보를 장려한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감안이 된 거고 그렇지 않고 국가의 제도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다음에도 그 부분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사실은 김태우 전 구청장 얘기는 조금 뒤에 하려고 했어요. 앞에 다른 분들 얘기를 하고 나서 국정농단 사범들 얘기들 여쭤보고 하려고 했는데. 들어갔으니까 그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시잖아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법부 판단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면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그간의 법원 판단이라든지 검찰의 행정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면권이 되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사면을 항상 할 때마다 그 전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에서 했던 일들이 무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었던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인정되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국가원수가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동서고금 어느 나라나 헌법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원영섭]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그만큼 단순히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더 큰 정치적인 아니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더 큰 정의를 위해서 국가원수가 수행해야 된다,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건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이슈가 너무나 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부정의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갖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찌보면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했다. 그것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김태우 청장에 대한 사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맥을 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법권이다, 검찰 수사다, 경찰의 행정력을 무시하거나 낭비했다고 하는 건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더 큰 뜻, 더 큰 정의,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치권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들어보고 계속 어떤 정치적인 의미라든지 앞으로 그렇다면 보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고요. 김기현 대표의 말은 일단은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김태우 전 청장은 돌아가겠다. 국민이 허락해 준다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돌아가겠다. 이 얘기는 다시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김상일]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을 제가 제도적으로 다 이해를 해 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더 큰 대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대의가 뭔지 국민들이 보기가 어려운 거죠.

[앵커]

대의는 항상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김상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음 선거가 있고 재보궐선거가 있고 거기에 후보로 공천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우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이런 건가? 아니면 자기 본인의 진영을 위해서 그런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의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게 저는 국가와 역사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김태우 전 감찰관 그분이 만약에 대의가 있고 공익이 그렇게 컸다면 왜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됐죠? 사법부가 그걸 다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대의가 있고 그렇게 공익이 있었다면 충분히 위법성이 저는 조각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사법부가 3심을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십니까?

[원영섭]

최근에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박병곤 판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검찰에서는 벌금을 약식을 청구했는데 6개월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판사의 지나간 일들이 블로그에 올렸던 거나 SNS에 올렸던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좌편향돼 있는 판사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게 마치 만약에 본인의 개똥철학을 법원에서 구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의도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약간 편향되어 있는 판결이 실제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눈 앞에서.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건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김수 대법관의 법원이라는 게, 사법부라는 게 계속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반복적으로. 과연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것이 정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저 말씀도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게 법은 일단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관이 온 것도 어쨌든 제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성향의 분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법관끼리, 법조인끼리 소위 말하는 상호 간의 압박, 견제 이런 것에 의해서 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비판은 저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3심 제도를 가지고 있죠? 법원의 판결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1심이 끝났는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비판을 하면 결국에는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도 지금 적절하게 한 재판장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고 점잖게 이야기하는 정도는 제가 이해하겠지만 마치 정치권의 힘을 동원해서 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요. 저는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도 사법부의 결정에 불만을 표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일]

민주당이 그랬다고 해서!

[앵커]

두 분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핵심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비판했었느냐 하면 기억하시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 양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원영섭]

그런데 법리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얼마든지 원래는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그다음에 더 공정한 판결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정치적인 사건마다 사실은 한쪽에서 편향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 판사들의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그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죠. 무슨 인권법학회라든지 우리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있는 판사들이 그렇게 의심 가는 판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그걸 오해하고. 오해를 하든 이해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기초해서라도 더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자세인데. 사실은 판결문 보더라도 이게 너무 이렇게 비판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박병곤 판사의 경우에도 지금 판결문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신 지가 오래돼서 공인이 아니라는 그런 판결의 이유를 적었는데 그게 과연 대한민국 법조인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판결의 이유인지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법리적인 비판,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그런데 법리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점잖게 비판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검찰의 구형이나 판결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런 식으로 점잖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알아듣습니다. 사실 형평성은 조금 어긋나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1심에서는. 그런데 2심, 3심이 남았고 2심, 3심에서 저는 이건 바로잡힐 거라고 봐요.

[앵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판관 1명이 아닌 같이하는 것도 있고.

[김상일]

그래서 3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더라도 과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마어마한 뒤에 음모가 있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부 자체가 신뢰가 훼손되고 그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국민에게 가장 나쁜 게 제도의 안정성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약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정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게 되게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토론이기는 한데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국정농단 관련해서 또 사범들이 이번에 빠졌어요, 특별사면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하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그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이 돼야 사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사면 대상자가 원초적으로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안종범, 김종 이런 분들이 계신데 원래 이번 사면은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 사면 위주로 간 거기 때문에 정치 관련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는, 전반적으로 다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경제인 사면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 경제인 사면으로 가는 데서는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한 거 보셨습니까? 군 관련 사면 대상자가 거의 다 세월호 관련 기무사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던 그 부분에 대한 거였잖아요. 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사면은 특별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제한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살리기 위해서 경제인들을 사면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대국민 약속까지 해요. 과거 삼성도 여러 번 약속했지만 그들이 한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아무도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로 내놓으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를 향해서 이게 사실상의 대국민 약속이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선처를 해 주었는데 그런 걸 관리감독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관리 감독을 하라. 그래도 정부가 안 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사실 이게 허울 좋은 이야기만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게 없어요. 실질적인 경제가 사는지도 몰라요. 재벌 총수들이 위기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투자를 얼마 하겠다, 일자리를 얼마 만들겠다. 경제적으로 이만큼을 자기들이 기여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누가 검증해 봤습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라고 하고 재벌들을 사면한다? 말은 좋죠.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나죠. 하지만 따져보면 지금까지 얼마큼 했는지는 검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걸 하실 때도 이제는 그런 걸 따져가면서 정말 그런 것도 앞으로 약속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태우를 여기다 넣으심으로써 그 부분은 상당히 흠결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주제를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잼버리 대회, 아마 요 며칠 주말 통해서도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양측 진영에서 서로 공격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걸 따지기보다는 모두 다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저는 그런데 다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다 보면 진짜 잘못은 오히려 숨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중이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고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 잘못이 있다? 물론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마다 왠지 굉장히 그 이야기가 도덕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조건 이 사안은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쟁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따져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든 무슨 징계든 그걸 반드시 해 나가야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전북도민이든 아니면 국민들이든 얼굴에 먹칠을 사실 한 거거든요. 이게 사후적으로 좀 더 리커버리가 돼서 K-팝 콘서트도 하면서 복구가 어느 정도 돼서 그렇지. 애초에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하던 식으로 마무리됐다고 그러면 이건 세계적인 망신이나 다름이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디가 더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두 분께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일단 어디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좀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에서 여당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조사권한을 전적으로 주고 조사위원회도 따로 꾸리게 해 주고. 그다음에 여당이 민주당 쪽에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 전적인 권한을 다 주고 거기 조사위원회도 여당에서 꾸리고 전적인 권한을 갖게 해서 양쪽을 다 국민들한테 탈탈 털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앵커]

실현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게?

[김상일]

왜냐하면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공격만 하면서 공격으로 결국에는 다 책임을 면피하는 쪽으로 지금 다 가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양쪽 다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샅샅이 다 팩트를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가 좀 더 책임이 있느냐. 아직 팩트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중을 떠나서 1차적인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 정권이 그 1차적인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조사 이걸 해야만 본인들이 민주당, 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잘못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임기 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의 실체는 뭐냐. 책임의 실체는 결국 조사하고 수사하고 모든 참여자들, 이 문제를 일으킨 참여자들을 샅샅이 살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뭉뚱그린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 여가부 문제도 있지만 정부 쪽에 다른 이슈가 될까 봐 약간 움츠러든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책임을 다한다는 건 모든 것들을 백일 하에 드러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나 다 따지는 그게 진짜 제대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문제를 샅샅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다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 속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녹취록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산과 관련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잼버리조직위가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있는 곳에서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전북도에서는 그게 후원사라 적법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쪽은 너무 부실한 업체를 한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전북지사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불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불법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준비를 못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차라리 있어서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원래 그래도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역량이 있는 지자체가 이런 불법 때문에 못한 거다.

그 불법을 잡아야 되니까 그 불법만 잡으면 앞으로는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불법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잘했는데 지자체가 한 수준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오히려 전라북도의 지자체 능력이 너무나 낙후돼 있다. 애초부터 이런 잼버리 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할 능력이 없는 지자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불법이 없었다는 거 가지고 본인들의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렇게 변호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인터뷰를 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길지만 짧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공방하는 내용까지 같이 넣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김관영 지사 주장은 전라북도가 담당했던 용역을 낼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빠짐 관련된 것, 하수 관련된 이 정도만 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상일]

그건 상황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팩트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경험상으로만 보면 운영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후원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운영규정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의 국가사업인데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사실은 2000만 원이 넘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참 하위 규정인 운영규정에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까.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김관영 지사가 어떤 상황설명만 한 걸 가지고 팩트에 준해서 제가 논평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김관영 지사가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이 대통령실에서 수의계약한 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로 가면 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걸 다 밝혀내야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끝까지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왜 이걸 가만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이었던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건축 토목 이쪽도 전문분야시잖아요.

[원영섭]

그런데 우선은 수의계약을 후원사니까 할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후원사를 그럼 선정하는 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면밀히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후원사를 애초에 수의계약 권한을 줬으면 수의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있는 업체를 후원사로 처음부터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수 공사니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갖가지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사들은 없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만약에 어려운 공사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어려운 공사니까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배수 문제, 물빠짐 문제 이런 게 아주 기초적인 공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 해당 업체가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후원사로 선정했다는 건 거기에 도대체 후원사 선정 과정은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가부에서 보통 최종 결재를 했다고. 이 부분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가부에서 보통 최종 결재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가부 측에서, 정부 측에서 이걸 관리할 수는 없었을까요?

[원영섭]

현지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가부가 어떻게 공사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여가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나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진상규명은 국정조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는데. 그럼 국회 차원에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거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유병우 사무총장 때문에 사실은 신뢰가 많이 떨어져있어요. 유병우 사무총장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보는 것 같아요.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서, 보위하는 것도 주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면 다른 데도 또 하게 하는 게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국민에게. 국정조사도 분명히 자료요구권과 증인으로 불러서 위증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럼 국정조사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을 빼고 오히려 여당에 관한 건 야당 쪽에서 그것에 준하는 인사들, 전문가도 전부 다 추천하게 해서 제대로 파보게 하고. 야당에 관한 건 여당 쪽에 더 권한을 줘서 제대로 파보게 하면 국민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이번에 된다면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분위기는 국정조사 안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일단 현안질의도 남아 있는데요. 민주당이 절대적인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국정감사도 있고 현안질의도 있고. 할 수 있는 국회 방법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주당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건 없는 상태니까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가 먼저고 감사나 수사가 나중이다. 이런 논리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같이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수사하고 감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하자. 지금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감사, 수사를 안 하고 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다하자. 그건 국민들도 다 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언론사에 보도로 시작됐죠.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SNS 이게 예전에는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부르는. X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공식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실버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영부인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정도. 미국에서 법률로 봤을 때는 공식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외교부에 요청해 와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해 주시죠.

[김상일]

그러니까 트위터가 부여하는 인증마크가 파란색, 노란색, 회색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유료 서비스 구독자에게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골드는 기업과 광고주에게 계정으로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실버인데요. 이건 공신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UN 같은 국제기구에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에 실버를 요청했다는 건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신청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만한 실제 힘이 존재하는 위치잖아요.

[앵커]

누군가가 나쁜 마음으로 김건희 여사를 할 수 있으니까.

[김상일]

그렇죠, 나쁜 마음으로 악용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2부속실이나 이런 걸 부활해서 공식적인 기능이나 이런 걸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미션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놓고 나서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부에서 계속 민간기업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의 업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외교부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비판인 거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도대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버마크라는 게 이런 뜻이죠. 실버마크가 찍혀 있는 그 누군가는 이게 진짜 계정이다. 왜냐하면 유사계정을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마크를 찍은 게 공식적인 계정이니까 이 계정이 진짜예요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도 실버마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질 바이든 여사는 부속실이 따로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앵커] 법률상 권한이 있던데...

[원영섭]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도 부속실에서 영부인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주당은 2부속실 만들라고 하는데 2부속실도 안 만들고 부속실 수준에서 실버마크 업무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이렇게 무슨 영부인에 대해서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민주당 측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영부인이 야권에서 공격당하는 이런 전례는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영부인 스토킹 이제 그만하고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안면인식장애 이거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공천받으러 당대표한테 갔더니 당신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당신 얼굴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면 공천 받으실 수 있겠어요? 본인이 안면인식장애 있다고 했으니까 빨리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면인식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데 집중하시는 게 본인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외교부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자체는 사실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외교부의 행정능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예요.

[김상일]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법적 지위나 공식적인 지원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앵커] 그리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영향력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이 정도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외교부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속실에서 해야 되느냐 등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서 하더라도 그게 우선이지. 왜 안 할 곳에서 했느냐는 부차적인 이슈라고 봐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은 자꾸 이런 논란이 나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한 내조 부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한 후에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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