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전화로 학부모 연락 못한다…교권침해 학부모도 특별교육

박양수 2023. 8. 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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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전학, 퇴학 이상의 중대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
출석 정지 이상 학생과 학부모에 특별교육 의무화, 거부 시 300만원 과태료
교원 개인전화나 SNS로 민원 제기시 응대 거부 권리 부여
학교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해 책임과 의무를 보완, 교권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간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법령 개정을 통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선 중대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된다.

현재 이런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현 상황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무고성 아동학대에 교원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선 학부모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 되는 게 정해진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던 부분이다.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한다. 분리 조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겐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선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처가 내려진다. 이 가운데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는 기재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퇴학은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지만 출석 정지 이상으로 높여서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며 "일단 국회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해 합의하면 기재 범위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책무,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 교원의 지도 범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교원의 지도 방식을 포함할 예정이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휴대전화를 교원이 압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민원 중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은 침해 유형으로 관련 고시에 신설된다.

교권 침해 주체가 학부모일 경우, 학부모에게도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교원·학부모 소통 방식을 개선해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 이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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