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안 재가…해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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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늦게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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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늦게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먼저 남 이사장 측이 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해 표결했는데, 김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대 1로 부결됐다. 방통위는 해당 안건이 기각된 것으로 처리했다.
이어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 해임안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있다며 해임 제청을 주장했다. 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점이 해임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김 위원은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회의에서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됐는데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이사회의 경우 총원이 11명으로, 남 이사장의 해임제청안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하고 빈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게 되면 여야 6대 5 구도가 된다.
남 이사장은 해임제청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됐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조만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남 이사장 해임제청안·정 이사 해임안 의결과 권 이사장 해임 청문을 앞두고 공영방송 3사 야권 이사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항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는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방통위는 해임 결정 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 열람과 청문 공개 요청도 거부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원님 재판'"이라며 "방문진은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고, 이사회 논의 결과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해임 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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