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가능

허고운 기자 2023. 8. 14. 2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최근 제6호 태풍 '카눈'과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6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풍·농작물 냉해·집중호우 지역 대상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제6호 태풍 '카눈'과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6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력동원훈련 소집 면제는 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은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 후 최장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2개 지역과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군 및 15개 읍·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 및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 폭우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