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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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제6호 태풍 '카눈'과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6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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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제6호 태풍 '카눈'과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6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력동원훈련 소집 면제는 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은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 후 최장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2개 지역과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군 및 15개 읍·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 및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 폭우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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