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편의점 들어가 여종업원 결박한 강도..무엇 훔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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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위협해 결박하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대 남성 A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6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편의점에서 20대 여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고 난 뒤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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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위협해 결박하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대 남성 A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훔친 물건은 담배와 우유였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6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편의점에서 20대 여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고 난 뒤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형법상 일반 강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 특수강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A씨는 B씨의 손발을 묶은 뒤 흉기를 이용해 계산대 현금통을 열려다 실패하자 담배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도주 경로를 확인해 하루 만인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현금통을 열라고 위협했으나 B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물품만 훔쳐 달아났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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