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흉기 들고 배회하던 70대…구속영장은 기각

김민정 2023. 8. 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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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공원에서 흉기를 소치한 채 배회하고 시민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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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에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공원에서 흉기를 소치한 채 배회하고 시민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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