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책임 강조'…교권보호 대책 초안 공개
[앵커]
교육부가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고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도 책임을 묻게 하는 교권 보호 대책 초안을 내놨습니다.
전담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 목소리에 교육부는 공청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고영종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저희는 학생 권리와 교권 간의 불균형을 교육활동 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지도 범위와 지도 방식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취급하지 않고, 신고접수가 곧 직위해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영종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바로 직위해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사·수사가 되기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직위해제를 결정할 때도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토록 해 현재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학부모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명시해 학부모의 책임을 묻고,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휴대폰이나 SNS로 제기된 민원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시켰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발표 내용 중 일부는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었지만 '민원대응팀'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민제 / 부산 신진초 교사> "민원 대응팀은 86.6%가 반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민원 대응이 아닌 민원 전담팀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기된 현장의 지적을 토대로 교육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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