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끄럽다" 아무도 없는 윗집 현관문 발로 '쾅쾅'

이상휼 기자 2023. 8. 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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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면서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찬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천경찰서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30분께 이천시내 아파트 윗층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란을 부린 혐의다.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현관문을 발로 찰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왜 난동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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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린 40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경찰 입건
피해자 "발로 찰 당시 아무도 없었는데 왜 난동"
이천시내 아파트단지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40대 여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이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면서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찬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천경찰서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30분께 이천시내 아파트 윗층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란을 부린 혐의다.

그는 총 4차례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윗집에서 쿵쿵 대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현관문을 발로 찰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왜 난동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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