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는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 요건 강화"

김현아 2023. 8.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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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사무관 "내 민원으로 담임 교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 관행 악용 의혹
권리에 책임과 의무 수반…학생인권조례 보완

[앵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교권보호 대책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동시에 교원을 직위 해제하던 관행도 바꾸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관련 내용을 보강해 개정하도록 지원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왕의 DNA'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은 아이 담임에게 자신이 민원을 통해 담임을 교체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관행을 악용해 자기 자녀를 특별 대우하도록 협박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책임이 큽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이 같은 악용 사례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고,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혐의 조사나 수사는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생과 학부모에 특별교육과 심리 치료를 받게 하며, 학급교체나 전학, 퇴학 등 심각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과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해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꾸리고 교원 개인 전화나 SNS를 통한 민원 또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최종 대책은 이달 말 제시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엔 여야정과 교육감 등 4자 협의체가 한뜻으로 나서고 있어,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박지원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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