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PC방 찾은 60대, 우산 속엔 30cm 흉기가…현행범 체포

박양수 2023. 8. 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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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PC방을 찾은 60대 남성이 들고 있던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이를 알아챈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검거될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다.

우산 속에 30㎝ 가량 길이의 흉기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A씨를 붙잡을 당시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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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찾은 A씨(왼쪽)가 업주 B씨와 언쟁을 벌이는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술에 취해 PC방을 찾은 A씨의 우산 속에 감춰져 있던 흉기. [유튜브 화면 캡처]

술에 취해 PC방을 찾은 60대 남성이 들고 있던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이를 알아챈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검거될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다. 흉기 난동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PC방에 60대 A씨가 우산을 든 채 입장했다.

만취한 상태에서 PC방을 이용하던 A씨가 업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B씨가 주변 손님들의 도움을 받아 우산을 간신히 빼앗아 내부를 확인해본 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산 속에 30㎝ 가량 길이의 흉기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될 당시 A씨는 "칼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선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A씨를 붙잡을 당시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며 "흉기 난동 관련 범죄는 앞으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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