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비관’ 두 딸 살해·자살기도…친모 징역 12년 확정

유승용 2023. 8.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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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했던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당시 24살과 17살이던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한 점 등을 근거로 '승낙 살인죄'를 적용했고 둘째 딸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2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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