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유래없는 수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2023. 8.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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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4일 대구 군위군에 따르면 이날 군이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유래없는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하여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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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군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4일 대구 군위군에 따르면 이날 군이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유래없는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이하나 재난 피해규모 50억~110억 초과될 경우 지정된다.

군위군이 이번 태풍으로 입은 잠정 피해액은 이날 현재 약 71억 8000만원 정도이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피해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해 계획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그간 군청 공무원 약 8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밖에도 경찰, 군인을 비롯해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까지 더해 14일 현재 약 1400여명의 지원인력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참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하여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13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 마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피해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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