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강만수·이호진 등 광복절 특사..."경제 살리기 중점"
[앵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비리 문제로 수감됐던 기업인들과 석 달 전 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사 대상을 건의한 지 닷새 만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2천176명.
이 가운데 경제인이 12명,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은 7명입니다.
이번 특사엔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형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개입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사면 명단에 들었습니다.
또 각종 특혜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와 생계형 절도범, 7년 간병 끝에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 등 5명도 이번 특사를 통해 남은 형을 감면받았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또 81만여 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운전면허 제재 대상이 대부분으로, 다만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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