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적극적 조치…학생부 기록은 ‘낙인’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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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14일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해 교육현장에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적극적 조처가 담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학교폭력을 다루던 방식으로 교육활동 침해 조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거나,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 인권을 억누르는 식의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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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14일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해 교육현장에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적극적 조처가 담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학교폭력을 다루던 방식으로 교육활동 침해 조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거나,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 인권을 억누르는 식의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 학부모 등은 우선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지도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안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하는 방안도 교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교육부 고시를 8월 중 완료하겠다는 데 환영한다”며 “학생의 문제행동 때 즉각 제지와 분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 민원 응대 체계 역시 학교장 중심의 별도 ‘대응팀’을 만드는 방식의 개선 방안이 일선 교사들을 크게 괴롭히는 악성 민원 처리에서 분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 인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들을 섣부른 ‘밀어붙이기식’ 대책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히 교육활동 침해 조처 사항의 학생부 기록 같은 경우,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대입 문제로) ‘사활을 거는 문제’가 된다.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벌일 우려가 크다”며 “교사 입장에서는 민감한 업무를 더 많이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학생 관련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에게 평생 ‘낙인’을 찍는 일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학생인권조례 축소를 통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겠다는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엔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뿐, 타인의 권한을 침해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그런데도 조례 개정을 교육활동 보호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고시를 통한 강제적인 휴대전화 수거·분리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학교에서 학생-교사가 자율적으로 약속을 정해 휴대폰을 제출하고 있다”며 “자유를 제한하기보다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도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학교 규정으로 휴대전화 등의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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