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금지·흉기 등 소지품 제한…서울 학생인권조례에도 담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현재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광주, 인천, 전북, 제주, 충남교육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에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고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마약·음란물 등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 제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도 포함된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뒤 학생 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원을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따로 제정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폭은 이보다는 좁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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