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인권위 “보직해임 직권조사 검토”
[앵커]
한편, 시민단체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박 전 단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할지 검토중입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입건된 상태에서 징계위에도 회부됐습니다.
지난 11일 KBS에 출연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11일 KBS 사사건건 : "사실 현역 군인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공영방송에 나와서 사실을 설명하고 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군인권센터는 군의 이런 일련의 조치가 박 전 단장에 대한 '집단 린치'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에 나서면 진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 수사나 징계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수사 및 수사 후속 관련 조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에 대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는 명령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보직해임한 것도, 항명죄 수사를 하는 것도 취소해야 한다고 진정했습니다.
또 KBS와의 인터뷰를 문제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 징계권 남용이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입회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권위는 박 전 단장 보직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을 면밀하게 종합해 별도의 직권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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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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