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 몰랐다"…6500건 단속해 과태료 4억 부과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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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몰랐던 경찰이 3개월여 동안 속도위반 행위 6500여건을 잘못 적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서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해 속도위반 행위 6500여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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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몰랐던 경찰이 3개월여 동안 속도위반 행위 6500여건을 잘못 적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서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해 속도위반 행위 6500여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기준인 시속 30㎞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인천시 결정에 따라 지난 5월11일 스쿨존에서 해제돼 5월12일부터는 스쿨존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경찰서는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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