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군인권센터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집단린치에 가까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이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수사결과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지난 2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센터는 국방부가 박 대령에게 내린 ‘경북경찰청에 넘긴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철회하고,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를 중단할 것을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검찰이 범죄 인지 사실을 민간 경찰에 즉시 재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이 주장하는 박 대령의 항명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군사법원법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바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 통보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한다.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할 때 국방부 장관 등 상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명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센터는 “국방부와 해병대가 박 대령에게 취하는 일련의 조치는 집단린치에 가깝다”며 “이는 단순히 박 대령의 인권 침해를 넘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여했거나 앞으로 관여하게 될 관계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와 징계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국방부 검찰단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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