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수사’ 입장 하루 새 바뀐 국방부…‘윗선’ 움직였나
같은 날 안보실에 언론브리핑 자료 전달 뒤 31일 상황 급변
국방부는 31일 법무관리관의 법리 검토가 ‘변곡점’ 주장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30·31일 일어난 일들에 집중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 수사 결과 자료에 직접 결재까지 했지만 31일을 기점으로 국방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다. 야권은 사안의 변곡점이 30일 늦은 오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 자료가 전달된 시점이라며 ‘윗선’의 압력 의혹을 제기한다. 반면 국방부는 31일 오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이 장관에게 자체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한 뒤 이 장관이 새로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한다.
14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당시 8월2일 오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늦은 오후 안보실 행정관이 수사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박 대령은 안보실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같은 날 해병대 정책실장이 박 대령에게 같은 요구를 했고 이마저 거절하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령은 이 지시까지 거절할 수 없었고, 수사단은 언론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31일 상황이 급변했다. 그날 오후 2시 수사 결과에 대한 박 대령의 언론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두 시간여 앞두고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브리핑 취소를 통보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각각 박 대령과 김 사령관에게 연락해 사건 이첩 보류 혹은 혐의 사실 관련 내용 수정 등을 언급한 것도 그 이후의 일이다.
야권에서는 안보실에 언론브리핑 자료가 보고된 것이 국방부 태도 변화의 이유라며 외압 의혹에 불을 지폈다. 자료에는 총 8명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수사단은 특히 임 사단장의 과실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의혹의 연결고리로 제시되는 것은 임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다. 이종섭 장관은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행정관으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일했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깊다는 점에 주목해 대통령실 인사들이 ‘임성근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관계 부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효 차장도 “임 사단장 얼굴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반면 국방부는 사안의 전환점은 법무관리관실이 이 장관에게 법리 검토 결과를 설명한 31일 오전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하위 간부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고심한 이 장관이 31일 오전 유 법무관리관에게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혐의 사실과 직접적이고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낫겠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의 지시 혹은 만류에도 8명의 혐의 사실이 적시된 수사 결과 자료를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같은 날 박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애초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지만 박 대령이 단독으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명령에 불복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은 이날 국방부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해병대사령부에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각각 송부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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