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왜 이러나…오토바이 이어 이번엔 킥보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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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서울 도심 한복판 질주가 이어지면서 고도한 노출에 대한 처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사진 속 여성들은 노출 수위가 높은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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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서울 도심 한복판 질주가 이어지면서 고도한 노출에 대한 처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사진 속 여성들은 노출 수위가 높은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 헬멧을 갖춰 쓰고 몇몇은 샤워 가운을 입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루 전인 지난 11일 낮 12시 39분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들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경찰에 신고돼 조사받았다. 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지난해 8월에도 한 유튜버가 강남 일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질주하다 검찰 송치됐다.
2021년 3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돌아다닌 40대 남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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