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자녀 국회 질의에 46차례나 “사생활 노출” 답변 거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4일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첫 자료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자료에서 총 46차례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묻는 질의에 모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골프·호텔 회원권 취득 자료 및 이용 내역, 증여 및 상속 내역, 가상자산 및 대체불가토큰(NFT) 보유 현황, 주가연계증권(ELS) 배당 소득에 대한 경위, 해외 체류 신고 내역, 기부 및 정당 가입 내역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배우자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조합 대의원 활동을 포함한 최근 20년 재건축조합 참여 내역에 관한 질의에도 “개인 신상 정보”라며 소명하지 않았다.
자녀 3명의 증여 내역, ELS 투자 내역, 가상자산 및 NFT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장·차녀에게 보낸 송금 내역, 차녀의 미국 거주지 렌트비 및 미국 대학 장학금, 대학원 조교 수당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의혹,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소명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월8일 낸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에서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9가지 징계 처분 중 제2호(접촉·보복 금지 등) 또는 제3호(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임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 견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자문 내역과 자문 변호사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후보자는 “사생활 노출의 우려”를 이유로 변호사 신상 자료를 내지 않았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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