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고 화대 요구하자 “나체 사진 유포한다” 협박한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이 화대를 요구하자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와 관계를 가진 뒤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무전취식 혐의도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이 화대를 요구하자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와 관계를 가진 뒤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남 양산시 한 노래방에서 “3일 전 마신 술값 65만 원을 되돌려 주면, 오늘 마신 술값 37만 원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업주를 속이는 등 노래방에서 2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외에도 노래방 기기를 파손해 75만 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데 이어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대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이재명 맹종 그룹 있다… 곰팡이 같은 부류”
- ‘국제적 망신’ 책임 큰 전북 “정부가 정치공세” 적반하장
- “포주가 되라니…” 女가수 성접대 제안에 소속사 폐업한 래퍼
- ‘친명 사법방해’ 작심비판한 한동훈… ‘이화영 회유·압박=중범죄’ 판단[허민의 정치카페]
- 김윤덕 “김현숙 장관이 잼버리 비상 예산 요구 거절”…여가부는 “사실 아냐”
- [속보] “광복절에 서울시청 폭파”…또 日 계정발(發) 테러 협박 메일
- DJ 소다, 日공연 중 성추행 피해… “너무 큰 충격”
- 성소, ‘36세 연상’ 양조위와 불륜설… “터무니 없다”
- “준비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文의 후안무치[사설]
- 文 “잼버리로 국격·긍지 잃어…사람 준비 부족하니 하늘도 안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