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고 화대 요구하자 “나체 사진 유포한다” 협박한 40대 실형

임대환 기자 2023. 8.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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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뒤 여성이 화대를 요구하자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와 관계를 가진 뒤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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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여성 잠든 사이 나체 사진 찍어 협박
노래방 무전취식 혐의도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이 화대를 요구하자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와 관계를 가진 뒤 B씨가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남 양산시 한 노래방에서 “3일 전 마신 술값 65만 원을 되돌려 주면, 오늘 마신 술값 37만 원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업주를 속이는 등 노래방에서 2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외에도 노래방 기기를 파손해 75만 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데 이어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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