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식민지배한 적 없어” 도쿄도 구의원 망언
“일본 국적 손기정” 언급하며
‘가해 전면 부정’ 인식 답습
지난달 일본의 한 지방의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사실을 통째로 부정하는 발언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일각에서는 과거 식민지배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14일 도쿄도 네리마구의회의 이케지리 세이지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17일 네리마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두고 구의원들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특별영주권자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나 대만을 식민지배하던 시기 일본에 건너와 생활기반을 세운 분들 및 그 자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의원이 “(일본이) 식민지배를 한 적은 없다”고 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병합조약’은 한국 측도 승인한 국제조약이기에 불법이 아니었으며, 이에 식민지배라는 가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이는 일본 국적 손기정 선수였다”며 “식민지에서 노예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이 한국인을 자국민으로 보고 권리를 보장했기에 식민지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선관위 측은 “설명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다”며 ‘식민지배’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케지리 의원은 이에 대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문제) 의원의 의회 내 비중을 생각해도 심각한데,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까지 식민지배 사실을 부정하니 위기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은) 전후 한·일관계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으로 형성된 전후 국제관계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회 안팎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네리마구의회 사례는 식민지배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일각의 인식을 드러낸다.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1945년 광복 때까지는 합법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부터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일본은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인식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강화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최근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죄를 표하지 않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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