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경찰 조사

김다운 2023. 8. 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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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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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재수사 요청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22년 12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자신이 방송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난해 2월 이 전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지난해 12월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1심에서 서울동부지법은 "김 씨가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시키고 이 전 기자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3일에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유 전 이사장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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