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직속 대응팀’ 꾸려 악성 민원 방지…정당한 생활지도 땐 ‘아동학대 면책권’
정부가 각 학교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설치해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은 교권침해로 규정해 대응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권 보호 방안의 핵심은 ‘악성 민원 방지’다. 정부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에게는 개인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민원이 들어오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 학교에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만들고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민원 응대와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대책도 마련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고 면책권을 부여한다. 검찰, 경찰 등이 아동학대로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에는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감 등 임용권자가 교사의 직위해제를 결정할 때 요건도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학 이상 중대 교권침해 땐 학생부 기록…학부모 특별교육도 의무화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해제가 되는 것이 순서여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게 되면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다”며 “이 때문에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요건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돼 관행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권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을 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았을 때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학 이상의 중대한 교권침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위 방안은 모두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이후 논의는 상당 부분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이 보완되도록 시·도교육청의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고시를 발표한다. 고시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상담, 훈육 등 지도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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