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만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교원인권 존중, 흉기소지 금지’ 명시된다
학생 ‘권리’만 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가 내용은 6가지다. 교직원 인권 존중 의무 강화, 학교 규범을 준수하고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마약·음란물 등 소지품 소지 제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개정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서울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개로 교원을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 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이 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교육청 17곳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곳이 도입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 학생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다. 서울의 경우 20여 조항에 걸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 자유’ 등 학생 권리만 나열돼 있다. 이 때문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도 ‘휴식권’이라고 주장하면 교사가 제지하기 어렵다. 교사가 어떤 학생을 칭찬하면 ‘차별’이라고 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으면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를 받는 실정이다.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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