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중지…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전문)[공식]

이남경 MK스포츠 기자(mkculture3@mkcult 2023. 8.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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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윤 전속계약 분쟁 사진=DB
전 소속사 “전속계약 종료 NO” VS 생각엔터 “계약 중지 맞아…법적문제 없어”
홍지윤, 전 소속사와 상호 간 신뢰 문제로 전속계약 분쟁→4개월 만에 승소

가수 홍지윤의 전 소속사 측이 전속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전한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를 반박했다.

14일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하 전 전속계약)은 중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편 법원은 전 전속계약에 대하여,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해지통보 이후의 사정들, 일련의 분쟁상황에 대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입장 차이와 태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전 전속계약의 전제가 되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에는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전 소속사는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홍지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제기가 과연 양측에게 있어 필요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라며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홍지윤 전 소속사 “전속계약 종료 NO”
앞서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피케이)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홍지윤과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럼에도 홍지윤은 올해 4월 돌연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라고 말을 꺼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이러한 전속계약효력정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오는 8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달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라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예정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책임 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공개했다.

홍지윤 생각엔터 전속계약 사진=DB
#. 홍지윤, 전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 파타 주장→생각엔터서 새 출발
홍지윤의 팬카페 매니저 A씨는 지난해 8월 김 모 대표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 김 모 대표는 이를 반박하며 글 삭제를 요청했다.

A씨는 이를 강요와 협박이라고 판단했으며, 김 모 대표는 A씨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런 가운데 홍지윤은 소속사와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이신 걸 알기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며 “노래만 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다”라는 힘든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홍지윤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며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후 홍지윤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 오는 9월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예고한 바 있다.

#.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홍지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전속계약분쟁의 경과 및 관련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 당사는 홍지윤과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홍지윤은 올해 4월 돌연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러한 전속계약효력정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오는 8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달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입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예정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책임 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각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홍지윤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홍지윤의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보낸 전속계약 입장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내드립니다.

1.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하 “전 전속계약”)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2. 한편 법원은 전 전속계약에 대하여,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해지통보 이후의 사정들, 일련의 분쟁상황에 대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입장 차이와 태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전 전속계약의 전제가 되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에는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전 소속사는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홍지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4.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제기가 과연 양측에게 있어 필요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홍지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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