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심의위' 신청했는데 검찰단장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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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과정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A 중위 측은 동기생의 요청, 직속상관의 허가 등이 있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상태, 박 대령을 항명 장교로 규정한 국방부 검찰단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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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과정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수사단장이 군 대신에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는 원래 국방부 검찰단장이 따로 열어야 하는데 저희 취재 결과 국방부 검찰단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육군 28사단 간호장교 A 중위는 동기생 요청으로 한 신병교육대의 예방접종을 도왔습니다.
접종대상 중에 BTS 멤버 진이 있었는데 군검찰은 진을 보기 위해 부대를 무단이탈했다는 혐의로 A 중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중위 측은 동기생의 요청, 직속상관의 허가 등이 있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A 중위 측 신청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은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따로 열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중위 측은 지난달 29일 준장 진급 예정인 B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B 검찰단장은 아직 계급상 대령이어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겼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검찰단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인권보호감독관실에서 검찰단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상태, 박 대령을 항명 장교로 규정한 국방부 검찰단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최재영)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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