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록 남겨 입시 불이익 준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를 저질러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 등 중대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고 교육부가 14일 밝혔다. 현재 학생이 학생을 폭행(학폭)하면 학생부에 기록하고 입시에도 반영하는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때도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학생부는 고교생의 대입, 중학생의 특목고 등 고입에 영향을 준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교직원 인권 존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 방해 금지’ ‘흉기 등 소지품 소지 제한’ 등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종합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정당하게 지도하는 교사도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 대책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 폭행 등으로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현재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중 ‘학급 교체’ 이상부터 심각하다고 보고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초등·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하고, 전학도 매우 드물다.
교육부가 학생의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교권 보호’에 동의하고 있지만 ‘학생부 기록’을 놓고 학부모 소송 등이 쏟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도 서면 사과와 특별 교육 이수 등을 조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 학대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아동 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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