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2자녀까지 확대

서윤덕 2023. 8.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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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군산시가 세 자녀 가정에만 주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합니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8살 이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 고지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책 시행에 따라 3천여 가구에서 만 2천여 가구까지 감면 대상이 늘고 해당 가구는 매달 상·하수도 요금을 4천8백 원가량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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