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라이딩 女, 홍대서 킥보드로 활보…과다노출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 논란이 됐던 여성 중 한 명이 이번에는 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활보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해 10월에도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차고 홍대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다녔다.
이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1일 오후 12시 39분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에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었던 사실이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비키니에 헬맷을 쓰고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볐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의 처벌 여부를 따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도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적용된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로 판단된다.
공연음란죄의 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흥분 또는 만족 행위로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시 적용된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저씨, 왜 흉기 들고 왔어요?"...PC방 손님의 수상한 우산
- 일본서 성추행 당한 DJ 소다 "노출 옷 입은 게 잘못이냐"[종합]
- 잼버리 독원 대원들, 법주사서 '삭발'한 이유
- 외출 뒤 현관문에 남은 발자국, CCTV 봤더니…소름 돋던 장면
- "'최원종 사건' 유족에 사례금 받은 여고생, 뇌사 피해자 치료에 보태겠다고"
- 황선우, 운전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연맹·소속사 "뺑소니 없었다"
- [단독]금감원, 국민은행 추가 검사 나간다
- “죽었는지 확인하겠다” 교사 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학부모
- 주호민 아들 전학간 이유 있었다...“특수학급 반대 학부모 단체민원”
- 잼버리 사태에 뿔난 전세계 학부모들, 무더기 소송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