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엔터 측 “홍지윤 전속계약 법적 문제 無” 전 소속사 입장 반박 [공식입장 전문]

하지원 2023. 8. 14. 20: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하지원 기자]

가수 홍지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보낸 전속계약 입장문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홍지윤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8월 1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중지됐다”고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은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지윤은 지난 4월 소속사의 정산지연, 팬카페 매니저 고소, 지원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월 3일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홍지윤은 7월 13일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다.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분쟁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달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홍지윤은 지난 2021년 종영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선(善)을 차지했다.

다음은 생각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홍지윤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홍지윤의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보낸 전속계약 입장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내드립니다.

1.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하 “전 전속계약”)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2. 한편 법원은 전 전속계약에 대하여,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해지통보 이후의 사정들, 일련의 분쟁상황에 대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입장 차이와 태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전 전속계약의 전제가 되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에는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전 소속사는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홍지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4.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제기가 과연 양측에게 있어 필요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