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뱃사공, 징역 1년 확정되나…상소포기서 제출
노한빈 기자 2023. 8. 14. 20:37
[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상소를 포기하고 징역형 판결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11일 자신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하며 뱃사공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뱃사공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다시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겨진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10여 명의 지인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후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뱃사공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으나, 뱃사공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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