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대신 '외압'·'항명' 논쟁‥이번엔 군 수사심의위원회로
[뉴스데스크]
◀ 앵커 ▶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안의 본질이 항명이냐, 아니면 외압이냐 논란이 번지면서,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윗선'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방부 검찰단이 구조적으로 수사하기에 상당히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심의위원이 공석이라, 최종 소집 여부는 국방부가 새로 선정한 민간위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선정 과정에 관여하는 만큼, 절차에서 빠지라는 '기피 신청'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관이 결재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자료의 경찰 이첩을 중단시키는 과정에 법무관리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항명'과 '외압' 논란으로 번지면서, 본격 경찰 조사는 그만큼 늦어지게 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과정에 대한 긴급 구제를 신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에 나설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검사 도입'까지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박 전 단장 측은 다만 "진실과 법리로 해결할 사건"이라며 "정치권의 모든 관여는 배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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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이지영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444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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