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직위해제 요건 엄격하게"…학부모 제재도 강화

성화선 기자 2023. 8. 14. 2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부 사무관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 실제 담임교사가 직위해제 됐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 보다 엄격하게 따져보고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에 대해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 A사무관 아이의 담임교사는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됐습니다.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경찰 등에 신고한 지 약 20일 만입니다.

현재 규정은 비위 경중에 따라 직위를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바로 직위해제되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직위해제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조사와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나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바로 직위해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학부모에 대한 제제도 강화합니다.

악성 민원이나 갑질 행태를 보이면,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그리고 특별교육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학부모의 민원은 교감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일괄 처리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녹음 장치가 있는 별도의 면담실에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사의 지도방식도 고시에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수업시간에 쓰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주의를 주는게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이창환)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