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직위해제 요건 엄격하게"…학부모 제재도 강화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부 사무관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 실제 담임교사가 직위해제 됐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 보다 엄격하게 따져보고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에 대해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 A사무관 아이의 담임교사는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됐습니다.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경찰 등에 신고한 지 약 20일 만입니다.
현재 규정은 비위 경중에 따라 직위를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바로 직위해제되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직위해제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조사와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나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바로 직위해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학부모에 대한 제제도 강화합니다.
악성 민원이나 갑질 행태를 보이면,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그리고 특별교육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학부모의 민원은 교감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일괄 처리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녹음 장치가 있는 별도의 면담실에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사의 지도방식도 고시에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수업시간에 쓰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주의를 주는게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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