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놀라 넘어진 보행자···운전자 일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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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두고 1·2심의 판단이 일부 엇갈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1심은 "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 전에 정차까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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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두고 1·2심의 판단이 일부 엇갈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는 시장에 인접한 곳으로 1차로와 3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된 상황이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B(75) 씨는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려 나왔다가 A(41) 씨 차량과 마주쳤다. A 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 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 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차량과의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
검찰은 해당 장소가 보행자들이 자주 무단 횡단을 하는 곳으로 B 씨를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 전에 정차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2심은 추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교통으로 인해 B 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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