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킥보드 비키니女’ 등장…홍대 한복판 출몰, 관심받고 싶어서?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8.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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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고 있는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편집]
서울 강남에 1년 만에 또다시 비키니 차림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가 출몰한데 이어 홍대 거리에서는 비키니 킥보드가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2일 ‘홍대 킥보드 비키니녀’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대낮 홍대 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누리꾼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나 관심을 끄자”, “비키니를 입는 게 죄는 아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 옷을 입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유튜버 A씨가 비키니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 두명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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