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됐는데…" 6천여명에 과태료 잘못 징수 인천 연수경찰서 ‘논란’

김동영 기자 2023. 8. 14. 2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3개월여 동안 단속을 벌여 수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7월27일 사이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속 30㎞ 기준으로 도로 위 승용차를 단속해 6500건의 속도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내용과 무관함. 2023.03.03. xconfind@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3개월여 동안 단속을 벌여 수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7월27일 사이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도로는 지난 5월11일께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시속 30㎞ 기준으로 도로 위 승용차를 단속해 6500건의 속도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이 운전자들에게 7만~1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내게 해 잘못 징수한 금액은 총 4억5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연수경찰서는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