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됐는데…" 6천여명에 과태료 잘못 징수 인천 연수경찰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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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3개월여 동안 단속을 벌여 수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7월27일 사이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속 30㎞ 기준으로 도로 위 승용차를 단속해 6500건의 속도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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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3개월여 동안 단속을 벌여 수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7월27일 사이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도로는 지난 5월11일께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시속 30㎞ 기준으로 도로 위 승용차를 단속해 6500건의 속도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이 운전자들에게 7만~1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내게 해 잘못 징수한 금액은 총 4억5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연수경찰서는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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