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위원 선정에 '외압' 당사자 관여 우려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단 이유로 집단항명 혐의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훈 대령은 군의 자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수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처음 구성됐습니다.
군 검찰의 자체 수사 결과에 불신이 커지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수사 과정을 심의하도록 만든겁니다.
하지만 박 대령이 자신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심의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어,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위원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2명도 항명에 가담했다며, 박 대령에게 수괴 혐의를 적용한 건데, 부하들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제외한 겁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웠다가 입증이 쉽지않자 혐의를 변경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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